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10\/19)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제련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관에 황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시작해 사고가 났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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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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