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29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입차량과 고급승용차를 구매한 뒤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5천 500만원을 받아 대출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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