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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금품 비리..브로커 구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0-19 18:40:00 조회수 131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 임원
59살 김모씨를 입건하고, 브로커 47살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야음동 지역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업체를 협박해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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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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