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19) 비용때문에
MRI 촬영 검사를 꺼려하는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검사를 실시한 혐의로 울산 지역
병원장 46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환자들이 MRI 촬영 검사를 하며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 13명이
9백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입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