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확대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해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취득세 50%,
건축물을 전면 수선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울산지역 건축물
13만3천여개 가운데 내진 대상은 28.7%인
3만8천여개로, 이 가운데 내진확보비율은
41%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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