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와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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