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신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 신청 업체는
지금까지 122건에, 신청금액은
66억 600만원에
달합니다.
특례보증 금액은 7천만 원 한도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2.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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