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앞으로 지진대피장소를
운동장과 공원, 둔치 등 넓은 장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진대피소 확보 등을 주문한
임현철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별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에 한해
향후 지진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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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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