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초과해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울산의 어린이집 가운데 54%가
보육교사 1인당 법정 아동 수보다 한 두명을
초과해 보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만 1세 미만은 3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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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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