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차 공판이 오늘(10\/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 변호인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조율 등을 거쳐
오는 28일 공판을 닫시 열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 앞서
"검찰이 내세운 혐의들은 억지기소를 위한
억지수사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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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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