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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10\/13)로 만료됐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모두 53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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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모두 117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역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시 지방도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윤종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북구의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당장 내일(10\/14)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밖에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 계좌를 개설한 뒤
5천만 원 상당을 조성해 사용하다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동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영상물을 상영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관계자 3명이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S\/U▶지역 정치권은 기소된 울산지역
현역의원 2명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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