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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4.13총선 관련 53명 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16-10-13 18:40:00 조회수 113

4.13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10\/13)로 완료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모두 53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4.13총선과 관련해 61건,
11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 53명을 기소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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