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폐구리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530억 원 상당의 폐구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액 10%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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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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