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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과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상가 피해가 컸던 중구는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화시장 상인들이 수해 책임이
LH에 있다며,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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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휩쓸린 태화시장 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인과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LH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수해방지시설을
충분히 조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법률 자문을 거쳐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INT▶ 김영찬 \/ 비상대책위원장
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면담도 요청해야 하고 LH와의 집단 소송 추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에도
돌입한 상인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중구의 경우 국민안전처로부터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처 실사가 마무리 돼 가는 현재
피해 집계액이 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SYN▶ 중구청 관계자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까지 현재 40억 원을 했는데 40억 정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습니다.
중구가 밝힌 피해액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쳐 495억원.
하지만 하천 부지에 있는 시설과 상가는
피해 집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특별재난
지역 선포 충족 기준이 75억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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