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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등 조례안 2건 발의

입력 2016-10-12 20:20:00 조회수 13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시 공무원과 장애인 복지시설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데스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상환방법을
일시상환 또는 분활상환으로 명시해
현실에 맞는 융자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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