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등록증과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폐차의 경우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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