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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누명 씌워 임금 체불 악덕 업주 구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0-12 18:40:00 조회수 17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랄한 방법으로 알바생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음식점 업주 44살 서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 등으로
알바생 12명의 임금 1천2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54차례나 고용부 출석을 거부했고
지명수배 사실까지 고지받은 후에도
신분을 속이며 도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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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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