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의 한 주민이 구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 주민 A씨가
박천동 북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북구가 문화재보호구역인 유포석보 주변 농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구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북구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포석보 주변 도로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A씨의 주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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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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