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의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죄 재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35.9%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울산지법이 35.9%로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13.7%에 불과했습니다.\/\/데스크
주 의원은 '울산에서는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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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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