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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불구속 기소..김종훈 의원 무혐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16-10-11 20:20:00 조회수 42

울산지검은 오늘(10\/1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울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강길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동구 무소속 김종훈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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