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접 제조한 도료용 첨가제에
다른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5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도료용 첨가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 만든 도료용 첨가제에
다른 회사 제품 상표를 부착해
21억 원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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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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