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오늘(10\/10)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과 북구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과 북구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울산 중구의 경우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늘(10\/10)
9.12 경주 강진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울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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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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