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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 착용 기각률 61%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0-10 18:40:00 조회수 42

울산지방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는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한
기각 비율이 전국지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12~2015년 전국 18개 지법의
'전자발찌착용명령 청구 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았고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으로 39.1% 였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인
전자발찌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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