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13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이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0\/8) 새벽 기각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 등과 함께
별도 계좌를 개설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5천만원 상당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본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거나
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도록 하고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13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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