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풍으로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내에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하고,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울산지역 세무서도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