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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차량 침수..보상 어떻게?

이상욱 기자 입력 2016-10-06 20:20:00 조회수 92

◀ANC▶
이번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은데요,

통상 차량이 침수되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자차에 가입된 차량은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차내 물품과 침수예상지역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벼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266mm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하수구가 역류해 물이 솟구칩니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기고 맙니다.

차가 물에 둥둥 떠밀려 파손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차 위에 올라가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침수나 파손 피해를 확인했을 경우
곧바로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상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이른바 자차에 가입돼
있는 차량은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 놓아 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침수됐을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YN▶ 보험사 관계자
\"선루프가 열려 있어서 침수가 됐다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풍수위험지역으로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서 본인 과실로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차는 눈물, 침수차는 피눈물' 이라는
말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차량은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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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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