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에 대해 피해복구용 물자구매와
복구공사의 경우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철근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를 긴급 물량 배정하고
태풍 피해기업이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납기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지체상금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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