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축제장에서 식사를 하다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울산에서 처음으로 신고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8시 10분쯤
112 신고전화를 통해 언양불고기축제장에서
울산지역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날 식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만 원 미만의 식사제공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뒤 이뤄졌다며, 1인당 식사 가격이
2만 7천원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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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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