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울주군 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도시 지역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왔지만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한해 제곱미터 당 4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혼잡도가 덜 한 점을
고려해 3천 제곱미터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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