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난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12월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쓰레기를 모아 놓은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남자친구가 불을 끄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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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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