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23일 만이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