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이나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 측량과 신축·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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