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규격 미달의 볼트가 사용된 물탱크가 붕괴돼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물탱크 제작업체 대표 59살 길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술팀장 43살 박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물탱크 제작을 도급한 업체의 현장소장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남구 여천동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대형 물탱크가 붕괴대 3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