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알게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친구 모임 밴드에서 알게된
17살 이 모양을 포함한 회원 3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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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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