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만취 10대 소녀 성폭행 30대 회사원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29 18:40:00 조회수 59

울산지법은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알게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친구 모임 밴드에서 알게된
17살 이 모양을 포함한 회원 3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