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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전면파업 등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또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고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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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은 또 소득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노조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며 회사가 추가
제시안조차 내지 않은 채 교섭이 끝나,
당분간 교섭도 열리지 않는 냉각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대차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섭과 별개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등 노조가
22차례나 파업을 벌이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로,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게 됩니다.
중노위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건
1993년 파업 이후 23년 만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인 긴급조정권으로 노사의 자율 교섭에
개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당초 예정대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현대차 파업사태는 당분간 수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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