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복만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9\/28) 심리를 끝내고
검찰이 구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김 교육감 변호인이 울산지검의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해
이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11월 9일 열리며,
항소심 선고는 12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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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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