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협상이 오늘(9\/28)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파업이
계속된다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은 30일간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고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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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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