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28 18:40:00 조회수 134

울산지법은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