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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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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