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27) 장례식장
음식으로 사용하는 괭이상어와 가오리 등을
허가 없이 가공해 납품한 혐의로 59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원양어선으로부터
사들인 7억 9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 39톤을
허가 없이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수산물들은 원산지나
유통기한 표시 없이 울산 지역 장례식장
6~7곳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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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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