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24일 조합원 3천694명이 참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랜트노조는 지역 석유화학업체
하청업체와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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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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