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무소속 남구 갑 후보였던
박기준 변호사의 사무장인 지 모씨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 씨는 4.13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기준 변호사도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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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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