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어린이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의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시키는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난 아이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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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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