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우정동 일원에 49층, 33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온
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장이 수십억 원 대의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계약하는 수법으로
4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 이모 씨와,
이 씨에게 뇌물을 받고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한
혐의로 자금관리 신탁사 직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조합원은 270여 명으로
조합 측은 1인당 4천2백만 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임시 운영진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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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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