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무사회는 오늘(9\/23)
울산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법무사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베이트 지급 등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울산법무사회은 일부 법무사 사무소에서
영업사무장을 내세워 등기사건 등을 유치하고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무사에서
채권할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수료를 과다청구해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자정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
** 오전 11시 \/ 울산지법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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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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