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오는 30일까지 대형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위ㆍ변조 사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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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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