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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진..우리 집 안전할까?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9-22 20:20:00 조회수 176

◀ANC▶
최근 잇딴 지진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연 우리집은
안전할까하는 문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에 규모나 진도에 따른
명확한 안내가 없다보니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시 콜센터에 최근 가장 많이 걸려 오는
전화는 단연 지진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질문은 과연 우리집은 안전한가입니다.

◀INT▶ 고서영 \/ 울산시 콜센터 상담사
내진설계 관련해서 본인의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들도 주민들의 지진 관련
문의에 응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문의해 안내문을 붙여 놓기도 하지만
정작 규모 얼마, 진도 얼마에도 안전하다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SYN▶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토부에 질의도 해보고 시공사에도 질의를 해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외부의 힘을
수치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에 대한 경험치로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어느정도 진도에 견딜 수
있는 지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INT▶ 김현환 \/ 중구청 주택허가 담당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설계를 하면 진도 5.5에서 6.5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시 이 기준이 적용됐는지 구조기술사가 확인하도록...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도입된 건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으로,

cg)점차 기준이 강화돼 현재는 3층 이상이거나
높이 15미터 이상 혹은 넓이 500㎡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cg)

우리 집이 언제 지어졌는 지를 알면
내진설계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시청에, 그 이하 규모의 건물이면
구·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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