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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검찰 막바지 선거 수사 '박차'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22 20:20:00 조회수 20

◀ANC▶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다음달 13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지역의 선거관계자
2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윤종오,김종훈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끝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이
울산지검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입니다'와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는 문구가 적힌 공보물을
뿌려 안효대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INT▶ 김종훈 \/ 울산 무소속 국회의원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단호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에 앞서 지난 7일
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4.13 총선과 관련해
울산지역 현역 의원 6명 모두 고소*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다음달 13일 자정까지로, 기소 가능한 날이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 관계자 100명을 입건해
현재 20명을 기소했으며,
현역 국회의원 등 38명에 대해서는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검찰은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각 사건마다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신속하게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명]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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