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숙련기술자 우대 조례를
지난 2천14년 제정한 가운데
올해 두번째로 최고장인 5명을 공모해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동일 분야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으로,
보유기술의 숙련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울산시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면 증서와
장인 패가 수여되고, 100만 원의
기술 장려금이 5년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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