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우정혁신도시와 울산테크노파크,
테크노산단, 유니스트 등 4개 지역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구 내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37.5% 감면 혜택과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울산 벤처기업 촉진지구는 기존의
울산대와 울산벤처빌딩, 중구 다운동 일원
1.14㎢에서 이번에 3.9㎢로 면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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