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오늘부터(9\/19) 재판부 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형사합의부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최근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법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합의부 판사를 비롯한
전체 판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이
해당 변호사와 학연이나 동일 근무지 등
개인적인 연고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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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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